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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국제해상보험의 종류와 변천사

경영학 & 무역학

by 밍큼 2022. 8.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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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무역 전공자로서 전공과목을 공부할 때 생소한 용어, 

알쏭달쏭한 개념, 전공지식을 풀어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목차>

Ⅰ. Hague Rules

. Hague-Visby Rules

Ⅲ. Hamburg Rules

 

Ⅰ. Hague Rules

Hague Rules 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Hague-Visby Rules 의 모체가 되는 규정입니다. Hague Rules Hague-Visby Rules이나 Hamburg Rules 에 비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이 되는 부분이 많으며 Hague-Visby Rules, Hamburg Rules 의 규정으로 갈수록 운송인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책임을 집니다. 그 책임의 성격은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감항능력 유지 의무

운송인은 출항시점에 있어서 선박의 감항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운송물에 관한 주의 의무

운송인은 선적부터 양하까지 이루어지는 보관, 운송 등의 취급에 있어서 적절한 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로 발생하는 운송물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면책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책임은 화주에 있으므로 상당히 화주에게 불리합니다.

운송인은 위와 같은 책임 뿐만 아니라 많은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에서는 면책카탈로그를 통해 운송인의 면책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면책카탈로그 이외에도 항해상의 과실, 화재에 대한 피해에서는 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Hague-Visby Rules

헤이그 규칙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인해 헤이그 규칙의 변경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을 한 Hague-Visby Rules 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준거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Hague-Visby Rules 경우에도 Hague Rules와 같이 운송인의 책임은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제정배경에서의 언급처럼 컨테이너약관이 생기게 됩니다.

컨테이너 약관은 다음 두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내의 상품의 단위 개수가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

- 단위 개수를 보상액으로 산정합니다.

컨테이너 내의 상품의 단위 개수가 선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컨테이너 자체를 하나의 포장으로 간주합니다.

컨테이너 약관의 신설 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늘려서 화주에게 좀 더 유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에서는 포장당 100파운드가 책임 한도였지만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는 포장당 667 SDR, 1kg2SDR 중 높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정함으로써 좀더 현실적인 책임 한도가 설정되었습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의 개정판의 성격이므로 책임기간(Tackle to Tackle)과 나머지 의무, 면책 내용은 헤이그 규칙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Ⅲ. Hamburg Rules

 

함부르크 규칙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비해서 운송인의 책임이 매우 커지게 된 규정입니다. 적용범위도 해상운송계약 전체에 적용되는 등 선주국의 대부분인 선진국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운송인의 책임원칙은 과실책임 원칙이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주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 직접 선주가 그 것을 입증하는, 다시 말해서 입증책임이 선주에게 있으므로 선주에게는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책임기간도 기존의 Tackle to Tackle에서 Port to Port로 더 확장되었습니다.

운송인의 책임이 강화된 것은 또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는 멸실, 손상에 대해서만 운송인의 책임이 있었는데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인도지연에 대해서도 운송인이 보상을 해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면책의 경우에도 면책사항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면책카탈로그가 폐지되고 항해상의 과실이 면책 사유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화재위험면책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재위험의 경우 화주가 그 입증 책임이 있어서 사실상 면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비해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포장당 667 SDR에서 포장당 835 SDR로 증가하였고 1kg2SDR에서 1kg2.5SDR로 한도액이 증가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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