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용어정리 두번째
<목차>
1. The Equal Pay Act of 1963
EPA, 동일임금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남녀간 임금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동일한 작업장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법안이다.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여야한다는 원칙은 ILO헌장에서도 권장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은 affirnative action(적극적 고용개선 정책)은 아닌 한계가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 정책이 나오기 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2. EEOC(미국 평등 고용 기회위원회)
인텔이 고령 노동자를 해고했다가 EEOC가 이를 부당하다고 권고를 한 사례가 있고 미국의 한 인력업체는 일자리에 남녀구분을 했다는 이유로 상차별로 피소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 모두 주체가 EEOC이다. 비정규직 임금차별 판단기준의 매뉴얼 등을 제시하는 등 평등 고용을 위한 집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서는 특히 연령차별이 만연돼 있으며 구제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원고용이나 아르바이트생 모집에서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특정 성별을 명시하여 뽑는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다.
3. disparate impact
‘간접차별’을 뜻한다. 간접차별은 형식적으로 성별, 인종 등의 차이에 의한 차별을 두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차별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러한 중립적 기준이 특정 소수자 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는 개념이다. 간접차별은 직접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를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안된 개념이다.
간접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등을 통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역차별’의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소방관 승진시험에서 공정한 절차로 시험을 쳤으나 백인이 대부분이여서 이를 무효화 할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역차별’의 근거로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법정에서도 대법관 5:4로 갈릴 정도로 이러한 간접차별과 역차별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4. Centalization
집권화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리자의 영향력을 뜻하며 이에 반해 Departmentalization은 분권화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기능하는 정도를 뜻한다.
이러한 인사관리에서의 권한위임의 부분인 집권화, 분권화는 조선시대의 중앙집권제, 지방분권제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집권화와 그에 따르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분권화가 함께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분권화 정도가 높은 기업은 중간 부서에서 일을 맡겨도 잘 처리하여 높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적절한 조화(Balance)가 요구된다.
5. Position Analysis Questionnaire(PAQ)
PAQ는 직위분석질문지로서 작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직무분석의 한 종류이다.
특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19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주요범주는 Information input, Mental processes, Work output, Relationships with other persons, Job context, Other characteristic 으로 이루어져있다.
심리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 점수화하며, 행위지향적 설문내용이 주를 이룬다. 계량적 직무분석의 특징을 지닌다.
6. Perceptual-Motor Approach(인지적 원동력 접근)
직무설계 방법 중 하나로서 인지적 원동력은 직원이 처리하는 정보의 양과,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주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 부조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계론적 접근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적인 한계,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신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무를 설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된다. 특히 병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SBAR방법은 환자에게 상황, 배경, 사정, 요청사항을 안전한 의사소통으로 안전한 의료행위를 가능케한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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